금융위 업무보고, 주가조작 근절·크라우드 펀딩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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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근절 방안과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된다.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도 도입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올해 중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도 마련한다.
또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내달까지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도 축소된다.
◆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마련
금융위는 2013년 업무 계획을 통해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전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거래뿐만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무상양도 또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사회의결·공시의무 등 절차적인 규제를 확대 적용해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도 개선된다.
펀드판매액 중 계열운용사 펀드판매액 비중 및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의 주문위탁을 연간 50%로 제한하고, 변액보험․퇴직연금자산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도 연간 50%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 선진화를 위해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사외이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해 도입키로 했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신생 기업 자금 조달 위해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한다
우선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 신생기업의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보유 특허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후 기업은 투자자에게 기술료를 지급하는 세일즈앤라이센스백(Sales & Licen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1000억원)가 도입된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도 기재부와 중기청과 협조해 시범 조성키로 했다.
지난 1월 설립된 기보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지원도 시행된다.
창업 전에도 보유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평가받고 자금조달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도 도입된다. 기술․산업 융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복합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합의 전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도 올해 중으로 조성키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오는 6월 신설하고, 코스닥 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해 기술형·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한 실패'의 사업가에 대한 재도전도 지원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리스,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 폐지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재창업자금 지원심사시, 외부위원 참여 등을 통해 보수적 지원행태를 개선하고, 재창업 지원 제한업종(음식업․미용업 등)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공공정보 삭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금융권 등으로 이달 중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올해 중 제정…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올해 중 완료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도 마련한다.
금융위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하고, 일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의 수수료 및 보험사업비 부과체계, 약관, 공시, 광고, 꺾기 등에서의 소비자권익 침해관행에 중점을 두고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부적격업체가 함부로 채권 추심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대부업체 및 민간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양도를 올해 중 금지해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키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도 강화된다.
◆ 5월까지 전금융권 대상 보안실태 점검…"보안피해社, CEO 엄중 문책할 것"
금융위는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5월까지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 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 관용 없는 엄중 문책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6월에 보이스피싱법을 국회에 제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공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도 오는 9월 의무화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금융위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된다.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도 도입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올해 중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도 마련한다.
또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내달까지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도 축소된다.
◆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마련
금융위는 2013년 업무 계획을 통해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전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사이버 풍문 유포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주가조작 적발을 위한 실시간 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거래뿐만 아니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무상양도 또는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사회의결·공시의무 등 절차적인 규제를 확대 적용해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도 개선된다.
펀드판매액 중 계열운용사 펀드판매액 비중 및 계열증권사에 대한 운용사의 주문위탁을 연간 50%로 제한하고, 변액보험․퇴직연금자산중 계열운용사 위탁규모도 연간 50%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 선진화를 위해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사외이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해 도입키로 했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신생 기업 자금 조달 위해 '크라우드 펀딩제도' 도입한다
우선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해 신생기업의 창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가 도입된다.
기업 보유 특허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후 기업은 투자자에게 기술료를 지급하는 세일즈앤라이센스백(Sales & Licen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1000억원)가 도입된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도 기재부와 중기청과 협조해 시범 조성키로 했다.
지난 1월 설립된 기보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혁신·기술기업이 아이디어․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는 지원도 시행된다.
창업 전에도 보유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평가받고 자금조달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도 도입된다. 기술․산업 융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복합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합의 전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도 올해 중으로 조성키로 했다.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시장을 오는 6월 신설하고, 코스닥 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해 기술형·성장형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실한 실패'의 사업가에 대한 재도전도 지원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리스,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 보증 폐지 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재창업자금 지원심사시, 외부위원 참여 등을 통해 보수적 지원행태를 개선하고, 재창업 지원 제한업종(음식업․미용업 등)도 기술력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을 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공공정보 삭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금융권 등으로 이달 중 구성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올해 중 제정…소비자 권익 강화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올해 중 완료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도 마련한다.
금융위내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전면조사하고, 일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의 수수료 및 보험사업비 부과체계, 약관, 공시, 광고, 꺾기 등에서의 소비자권익 침해관행에 중점을 두고 점검해 개선키로 했다.
부적격업체가 함부로 채권 추심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자(대부업체 및 민간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 대부업체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채권양도를 올해 중 금지해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키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도 강화된다.
◆ 5월까지 전금융권 대상 보안실태 점검…"보안피해社, CEO 엄중 문책할 것"
금융위는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5월까지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 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 관용 없는 엄중 문책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6월에 보이스피싱법을 국회에 제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공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도 오는 9월 의무화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