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종합대책] 하우스푸어 구제 위한 조치…다주택자 "집 안팔린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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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집' 살때 양도세 면제 논란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집(전용 85㎡·9억원 이하)을 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키로 한 조치가 시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집을 매입하길 원하는 이들이 1주택자 물량만 찾으면 1가구 2주택자 등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신축·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9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1주택자 하우스 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선 중개업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치동 신대치공인 김정원 사장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부 1주택자 매물을 찾을 것이 확실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 힘들어진다”며 “두 채 이상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이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자 물건과 다주택자 물건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우려했다.
실제 집주인이 1가구 1주택자인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지적한다. 집주인이 속이면 중개업소나 매수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군·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부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아파트 중에는 전용 85㎡와 9억원 이하 집이 수두룩하다.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찬성하지만 1주택자 집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9억원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신축·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 85㎡·9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1주택자 하우스 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선 중개업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치동 신대치공인 김정원 사장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부 1주택자 매물을 찾을 것이 확실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 힘들어진다”며 “두 채 이상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이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자 물건과 다주택자 물건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우려했다.
실제 집주인이 1가구 1주택자인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고 일선 중개업소들은 지적한다. 집주인이 속이면 중개업소나 매수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군·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부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아파트 중에는 전용 85㎡와 9억원 이하 집이 수두룩하다.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자에게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축·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찬성하지만 1주택자 집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9억원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