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양도세 면제 ‘획기적’, 금융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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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한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지원규모도 당초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며, 금리도 최저 3.3% 까지 낮춘다.
또한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85㎡ 이하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민간의 임대주택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신설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다. 한편, 하우스푸어에게 채무조정,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임대주택 리츠 매각 등을 추진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서는 렌트푸어를 지원한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2017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 2022년까지 550만가구에게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등 13만호를 공급한다.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을 도심 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에 건설한다. 올해 6개 내지 8개 지구에 1만호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 세제혜택을 통한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여 그동안 과포화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걷어내면서 안정적인 주택 보급을 이루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와 금융지원, 거래 활성화, 서민 주거복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이라며,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포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지만 이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늘릴 수 있는데 효과가 있을 뿐, 거액자산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만한 대책은 아니라는게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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