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외수씨가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30일 경향신문과 춘천지법에 따르면 오모(56·여)씨 등이 소설가 이외수(67) 씨를 상대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으나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대학생이 된 오씨의 아들은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오씨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외수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오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실컷 자고 싶어?` 자면서 돈버는 일 구인공고 눈길 ㆍ자연분만으로 태어난 7kg 초우량아, 16시간 산고 ㆍ`궁금하면 5달러` 구경만해도 요금부과 상점 등장 ㆍ한혜진 해명, 6월 결혼설에 “상견례 한 적 없어요” ㆍ최율·정휘량 열애! 한혜진·기성용 이어 배우+선수 커플 탄생 ㆍ빅토리아, 흰색 시스루 속으로 검은 속옷 노출 ㆍNS윤지 이름 뜻, 농심·남산·논산 아닌 ‘새 영혼(New Spirit)’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