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법’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에서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평균치를 넘으면 시가 될 수 있다. 여주군은 현재 인구 5만4000명인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가구 수가 76.8%며 재정자립도가 37.9%로 시 승격 자격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