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비리로 해임된 임직원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다른 기관에 버젓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30개 기관이 2010~2012년 8월 자체감사한 내용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해임된 공직자는 공공기관 또는 퇴직 전 3년간 일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5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공무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면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 해임된 뒤 관련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은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막는 규정이 없어 비리 직원들이 해임 전에 그만두고 다른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9곳을 대상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4.2%인 32개 기관은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했다. 규정이 미비한 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15곳과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17곳이었다.

기관의 감사기구가 내부 직원들을 규정된 기준보다 가볍게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성동구청은 직원 A씨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해야 했음에도 훈계 처분에 그쳤다. A씨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서울시연수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려다 미수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