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우림건설 사옥인 서울 교대역 역세권 빌딩이 법원 경매로 나왔다.

26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초동 우림건설 사옥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처분된다.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이며 감정가격은 460억5000만원이다. 토지 면적은 1096㎡(약 331평), 건축 연면적은 4109㎡(약 1243평)다.

우림건설의 자회사인 우림디엔피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다. 건물을 담보로 잡고 있던 국민은행이 경매에 부쳤다. 우림건설이 이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 735억1000만원으로 감정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이 빌딩은 입지 여건이 좋아 첫 입찰에서 낙찰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매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지하철 2·3호선 역세권이며, 특히 2호선 교대역과 거의 맞닿아 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과도 50m 정도 거리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주변 오피스 빌딩들이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며 “관심을 보이는 기업과 자산가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2009년 4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우림건설은 작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때 시공능력 40위에 오를 정도로 활발하게 주택사업과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개발사업을 벌였지만, 2007년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2조원 규모의 해외개발사업에서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우림건설은 사옥이 매각되면 경기 판교신도시의 오피스로 이전할 예정이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건설사 보증이 필요없는 지역주택사업을 많이 수주해 회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라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수주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