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이 최근 무상증자를 결의한 것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한 것은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빼 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22일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보통주 1주당 약 1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의했다. 무상증자의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 450억원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증권업황 악화와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3월 결산법인인 골든브릿지증권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손실은 24억5872만원이다. 2011년에는 5억6700만원, 2010년에는 72억42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노조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은 외부 유출이 불가능하지만 자본금은 유상감자를 통해 빼낼 수 있다"며 "골든브릿지증권은 무상증자로 자본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늘린 뒤 증권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만 남기고 유상감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무상증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실제로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이 유출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전 대주주인 투기자본펀드 BIH(브리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는 2005년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를 실시, 자기자본 1500억원의 자기자본을 유출해 '먹튀' 비판을 받았다.

노조는 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는 근거로 골든브릿지저축은행 부실을 꼽았다.

골든브릿지증권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2009년 저축은행을 인수했으나 경영이 쉽사리 정상화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골든브릿지는 지난해에만 저축은행에 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계열사를 통해 골든브릿지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증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내 저축은행을 지원하다,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서부지검으로부터 자본시장법위반과 배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브릿지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골든브릿지캐피탈 등의 자회사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매각하려고 시도했지만 대주주로의 자금 유출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시각으로 진척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을 문제로 지난해 4월부터 파업 중이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