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해외계좌 18조는 '빙산의 일각'…탈세 추징 작년 8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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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 부실 검증 - 한만수 후보자 사퇴로 본 해외계좌 실태
올해 형사처벌 강화 앞두고 작년 자진신고 61% 급증
한만수 해외계좌 자금 출처 의혹…뒤늦게 납세해 '논란'
올해 형사처벌 강화 앞두고 작년 자진신고 61% 급증
한만수 해외계좌 자금 출처 의혹…뒤늦게 납세해 '논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해외 금융계좌의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후보자가 2011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면서 뒤늦게 소득세 등을 냈다는 의혹이 그의 낙마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전체를 범죄시하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탈세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처음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급증하는 해외 계좌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해 개인 211명이 9756억원, 법인 314곳이 10조5063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으며 한 후보자도 이때 신고를 마쳤다.
막상 신고를 받아본 결과 해외 금융계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 국세청 얘기다. 게다가 2012년 신고분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법인은 314개에서 350개로, 개인은 211명에서 30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신고 액수도 11조5000억원에서 18조6000억원으로 61.7%나 폭증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단기간에 해외 계좌 수가 급격히 늘자 올해부터 신고제도를 더 강화했다. 종전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 해외 계좌 신고 대상도 은행계좌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했다.
○해외 비자금 백태
하지만 신고 대상이 ‘10억원 이상 계좌’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해외로 떠돌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 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상당수는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탈세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돈일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유형이 개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제3국 국적의 변호사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 돈으로 홍콩에서 주식 투자를 해 200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계좌로 숨겨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활용해 스위스 계좌에 돈을 숨긴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202건의 역외 탈세를 적발, 8258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08년 30건, 1503억원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꼬리 무는 의혹
한 후보자의 해외 계좌 규모나 지속 여부, 소득 출처 등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중도 사퇴를 해외 계좌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가 받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해외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받은 뒤 이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 계좌에 예치했다는 것. 물론 해외 계좌에 돈을 넣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현지에서 원천세를 떼고 돈을 받은 뒤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뒤늦게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까지 왜, 어떤 돈으로 해외 계좌를 만들고 유지했느냐다. 뭔가 말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문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공직을 사퇴한 후보자의 금융정보를 공개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2012년에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2011년 해외 계좌를 모두 정리했거나 금액을 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부러 확인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급증하는 해외 계좌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그해 개인 211명이 9756억원, 법인 314곳이 10조5063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으며 한 후보자도 이때 신고를 마쳤다.
막상 신고를 받아본 결과 해외 금융계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 국세청 얘기다. 게다가 2012년 신고분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법인은 314개에서 350개로, 개인은 211명에서 30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신고 액수도 11조5000억원에서 18조6000억원으로 61.7%나 폭증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단기간에 해외 계좌 수가 급격히 늘자 올해부터 신고제도를 더 강화했다. 종전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 해외 계좌 신고 대상도 은행계좌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했다.
○해외 비자금 백태
하지만 신고 대상이 ‘10억원 이상 계좌’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해외로 떠돌고 있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 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상당수는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탈세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돈일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유형이 개인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제3국 국적의 변호사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업체 대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이 돈으로 홍콩에서 주식 투자를 해 200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스위스 계좌로 숨겨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을 활용해 스위스 계좌에 돈을 숨긴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202건의 역외 탈세를 적발, 8258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08년 30건, 1503억원에 비해 다섯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꼬리 무는 의혹
한 후보자의 해외 계좌 규모나 지속 여부, 소득 출처 등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중도 사퇴를 해외 계좌 문제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가 받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해외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받은 뒤 이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 계좌에 예치했다는 것. 물론 해외 계좌에 돈을 넣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현지에서 원천세를 떼고 돈을 받은 뒤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뒤늦게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까지 왜, 어떤 돈으로 해외 계좌를 만들고 유지했느냐다. 뭔가 말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문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공직을 사퇴한 후보자의 금융정보를 공개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2012년에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2011년 해외 계좌를 모두 정리했거나 금액을 줄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부러 확인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