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 2.2%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2.2%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3만5천원까지 인상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천550원(종전 23만6천36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원(종전 15만7천540원)으로 각각 오르게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현재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 역시 최저액은 2만2천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8천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은 9만6천800원으로, 종전과 비교해 2천200원 인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사람 닮은 이빨 물고기 `양치질할 것 같아`
ㆍ`실존 스트리트파이터?` 치명적 발차기 영상 눈길
ㆍ로드킬 고양이로 만든 러그, 100만원 낙찰
ㆍ`궁중잔혹사` 김현주, 전라 노출?.. 점점 `지나치네`
ㆍ김준현 신부공개, 반쪽만 봐도 우아 극치 `실물 궁금`
ㆍ송지은 몸매, 베이글녀 지존 등극 `볼륨 라인 대박`
ㆍ기성용, `의문의 이니셜` HJ...한혜진과 열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경준기자 jk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