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한 경우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 청약철회권이 종종 인정됐지만, 부동산 거래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사업자의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로 소비자가 오피스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청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지난 18일 조정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피해자 김모 씨(75)는 작년 7월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분양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고 사업자가 보낸 차량으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청금 500만원을 냈다. 다음날 청약철회와 신청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 사업자는 김씨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해 오피스텔 분양을 설명하고서 소비자를 직접 차에 태워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는 계약 체결 형태가 전형적인 ‘전화권유·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도 김씨가 계약일부터 14일간 청약철회권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가 전화 권유를 받고 짧은 시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한 거래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인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