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방세 세수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로드킬 고양이로 만든 러그, 100만원 낙찰 ㆍ불 이어 붙이는 골초 침팬지, 한번에 두개비 `욕심쟁이` ㆍ`당신을 멍청하게 해드립니다` 별난 알약 광고 화제 ㆍ[포토] 라니아 디, `하늘 높이 다리 차올리고~` ㆍ설리, 소녀에서 숙녀… 볼륨감 넘치는 완벽 S라인 ㆍ극강 연아룩! ‘김연아’의 매력포인트 짚어보기 ㆍ`그 겨울` 또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드디어 15% 넘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