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사내 하도급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21일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정규직 조합원인 김씨는 노조가 2010년 11월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 1공장을 25일 동안 점거하는 불법파업에 참여해 현대차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대법원이 현대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1인을 정규직으로 간주한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며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로이 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는 등 사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정규직으로 간주해 판단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하도급업체 해고자 출신 최병승 씨 한 사람뿐이다.

재판부는 “노조의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요구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회사는 아직 현대차 하도급 노조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노조가 공장을 점거해 생산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중앙노동위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부당징계와 관련해서도 전체 51개 사내 하도급업체 423명의 근로자 중 32개 업체(60.7%) 274명(64.7%)만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며 “사내 하도급 노조가 주장하는 전원 정규직화 요구는 이제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