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제재에 "그럼 분양가 상한제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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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생보사 과징금 201억 부과
5개社는 검찰 고발
해당 보험사 "억울하다"
5개社는 검찰 고발
해당 보험사 "억울하다"
삼성 한화(옛 대한) 교보 등 9개 생명보험사가 수년간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해 3639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들 9개사에 총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 한화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요 생보사는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변액보험 출시 때부터 담합”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생보사는 변액보험이 처음 출시된 2001년부터 짧게는 4~5년, 길게는 11년간 수수료를 담합했다. 담합 유형은 세 가지다. 삼성·한화·교보·푸르덴셜생명은 2001년 5월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1%로 합의했다. 이 수수료는 자산운용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사망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05%로 합의한 데 이어 최소한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에서 떼는 최저 연금액 보증수수료를 연 0.5~0.6%로 묶기로 했다. 교보·메트라이프·AIA·푸르덴셜생명은 지금도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 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은 업계 실무자 모임을 통해 2005년 변액보험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주는 수수료(특별계정운용 수수료)를 연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행정지도 따랐을 뿐”
주요 생보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 전반에 금감원의 명시적인 행정지도나 구두 지침 등 암묵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다”며 “그에 맞춰 업계에 필요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컨대 변액종신보험 수수료의 경우 최소한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연 0.1%가량인데 금감원 행정지도(연 0.1% 이내)를 감안해 자연스럽게 연 0.1%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한 상한선은 그야말로 최저 수수료여서 아무리 수수료를 다양화하려고 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작다”며 “당국의 지침에 따라 가격을 최대한 맞춘 게 불법이라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담합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액종신보험 수수료를 제외하면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지도가 있었다 해도 담합을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용석/조재길 기자 hohoboy@hankyung.com
■ 변액보험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험. 일반 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일반 경비)만 떼지만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에 필요한 수수료도 추가로 뗀다.
○“변액보험 출시 때부터 담합”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생보사는 변액보험이 처음 출시된 2001년부터 짧게는 4~5년, 길게는 11년간 수수료를 담합했다. 담합 유형은 세 가지다. 삼성·한화·교보·푸르덴셜생명은 2001년 5월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1%로 합의했다. 이 수수료는 자산운용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사망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를 연 0.05%로 합의한 데 이어 최소한의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에서 떼는 최저 연금액 보증수수료를 연 0.5~0.6%로 묶기로 했다. 교보·메트라이프·AIA·푸르덴셜생명은 지금도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 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은 업계 실무자 모임을 통해 2005년 변액보험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주는 수수료(특별계정운용 수수료)를 연 1%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행정지도 따랐을 뿐”
주요 생보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 전반에 금감원의 명시적인 행정지도나 구두 지침 등 암묵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다”며 “그에 맞춰 업계에 필요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컨대 변액종신보험 수수료의 경우 최소한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연 0.1%가량인데 금감원 행정지도(연 0.1% 이내)를 감안해 자연스럽게 연 0.1%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한 상한선은 그야말로 최저 수수료여서 아무리 수수료를 다양화하려고 해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작다”며 “당국의 지침에 따라 가격을 최대한 맞춘 게 불법이라면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역시 담합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액종신보험 수수료를 제외하면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지도가 있었다 해도 담합을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용석/조재길 기자 hohoboy@hankyung.com
■ 변액보험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험. 일반 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비(일반 경비)만 떼지만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에 필요한 수수료도 추가로 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