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는 21일 지난해 감사 결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사업은 국내외 법률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알앤엘바이오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공시했다. 알앤엘바이오의 이의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