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알바생 믿었는데 참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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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3명 중 1명은 알바생의 지각∙결근으로 인해 알바생을 해고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에서 알바생 2,324명과 고용주 304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지각∙결근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고용주 33.2%가 알바생의 잦은 지각 및 결근으로 인한 해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각보다 많은 알바생들이 근태불량으로 인해 해고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번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의 29.1%도 잦은 지각∙결근으로 인해 해고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각 및 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당해본 알바생은 이후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안타깝게도 ‘아무 말 못하고 그만 뒀다’를 선택한 알바생이 64.9%로 가장 많았다. 그에 반해 ‘사업주에게 반박했다’(15%)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10%)고 답한 알바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알바생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려 했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알바생의 지각∙결근으로 인해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고용주의 44.7%가 알바생의 지각이나 결근으로 인해 ‘매출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알바생의 경우, 지각으로 인해 ‘지각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4.1%, ‘급여가 깎인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36%로 나타났다.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 시간도 알바생과 고용주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알바생들의 경우 ‘30분 이상~1시간 미만’(35.8%)이 1위를 차지한 반면 고용주는 ‘1시간 이상’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알바생의 개인적인 양심과 고용주의 알바생에 대한 배려의 결과로 보여진다.
알바생의 지속적인 지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해고’의 방법을 택한 고용주가 31.2%로 가장 많았고, ‘계속해서 충고한다’가 27.1%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시급에서 깎는다’(13.7%), ‘사유서를 작성하게 한다’(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흥미 있는 질문으로 “알바생이 대는 지각ㆍ결근 핑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고용주의 59.2%가 ‘눈치채지만 속아준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23.4%는 ‘핑계인 것 같지만 알바생을 믿어본다’라고 답해 알바생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반면 ‘핑계라고 생각되면 짚고 넘어간다’고 답한 비율은 17.4%로 적은 편이었다.
알바업체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고용주가 지각∙결근으로 알바생을 해고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해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때문에 알바생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20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인에서 알바생 2,324명과 고용주 304명을 대상으로 알바생의 지각∙결근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고용주 33.2%가 알바생의 잦은 지각 및 결근으로 인한 해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생각보다 많은 알바생들이 근태불량으로 인해 해고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번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의 29.1%도 잦은 지각∙결근으로 인해 해고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각 및 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당해본 알바생은 이후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안타깝게도 ‘아무 말 못하고 그만 뒀다’를 선택한 알바생이 64.9%로 가장 많았다. 그에 반해 ‘사업주에게 반박했다’(15%)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10%)고 답한 알바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알바생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려 했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알바생의 지각∙결근으로 인해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고용주의 44.7%가 알바생의 지각이나 결근으로 인해 ‘매출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알바생의 경우, 지각으로 인해 ‘지각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4.1%, ‘급여가 깎인 경험이 있다’는 비율도 36%로 나타났다.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 시간도 알바생과 고용주 간에 다르게 나타났다. 알바생들의 경우 ‘30분 이상~1시간 미만’(35.8%)이 1위를 차지한 반면 고용주는 ‘1시간 이상’이 45.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알바생의 개인적인 양심과 고용주의 알바생에 대한 배려의 결과로 보여진다.
알바생의 지속적인 지각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해고’의 방법을 택한 고용주가 31.2%로 가장 많았고, ‘계속해서 충고한다’가 27.1%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시급에서 깎는다’(13.7%), ‘사유서를 작성하게 한다’(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흥미 있는 질문으로 “알바생이 대는 지각ㆍ결근 핑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고용주의 59.2%가 ‘눈치채지만 속아준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23.4%는 ‘핑계인 것 같지만 알바생을 믿어본다’라고 답해 알바생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반면 ‘핑계라고 생각되면 짚고 넘어간다’고 답한 비율은 17.4%로 적은 편이었다.
알바업체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고용주가 지각∙결근으로 알바생을 해고한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해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때문에 알바생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 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