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 현재까지 7개 상임위에서 35개의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나머지 2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방위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 주파수 소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양당이 이견을 보여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쟁점은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는 'SO 인허가권'에 재허가(변경승인)를 포함시킬지, 지상파 방송국 허가권을 그간 해온 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시켜 미래부로 이관할지 여부로 매우 미세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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