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위기로 연일 급락세를 보이던 롯데관광개발이 18일 외부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의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에 해당, 앞으로 상장폐지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