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은 채권단이 선박담보제공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질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채원리금 미지급과 관련해 채권단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중국원양자원은 2010년 9월30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사채권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작성된 질권설정계약서상의 의무 미이행(선박담보제공건 등)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질권을 행사했다고 15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질권행사 전부터 채권단들과 협상해 왔으며 현재도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에 대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