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돌연 사퇴] 靑 "주식처분 충분히 설명"…黃 "일정기간 신탁으로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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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 놓고 다른 얘기 왜
黃 "주식 팔면 회사 공중분해…죄송"
진실 여부따라 책임론 불거질 가능성
黃 "주식 팔면 회사 공중분해…죄송"
진실 여부따라 책임론 불거질 가능성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의 사퇴가 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본인의 판단 착오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 인선 과정의 검증 부실 때문인가. 황 내정자가 내정 사흘 만에 돌연 사퇴하면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황 내정자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밝힌 사퇴 배경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지난주초 청와대로부터 내정을 통보받을 때 ‘백지신탁제도(고위 공직자로 임명될 경우 업무와 연관된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것)’를 이미 설명받았다.
하지만 황 내정자가 백지신탁의 의미를 처음부터 이해했는지에 대해선 본인과 청와대 해명이 엇갈린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황 내정자의 백지신탁 문제에 따른 사퇴 가능성을 지난주 말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황 내정자의 자진 사퇴 표명 이후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공식 언론창구인 대변인들도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황 내정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황 내정자에게 내정 사실을 통보할 당시 백지신탁할 경우도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걸 동시에 전달했고 본인도 그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 부담과 경영권 상실 등의 부담이 커 뒤늦게 본인이 마음을 바꿔 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내정자의 설명은 다르다. 그는 이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본사(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기간 신탁이라고만 이해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며 “(내정 통보를 받고) 업무를 챙기면서 백지신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혹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지신탁의 경우 (보유주식 처분 기간에)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고문 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신탁 후 2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경우 경영권을 잃고 기업도 자칫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공직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황 내정자는 지난 16일 장차관 토론회가 끝난 후 청와대에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백지신탁제를 적용하더라도 주식 처분 없이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로 임명된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연관성은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황 내정자의 보유 주식은 중소기업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이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700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중소기업 경영자를 고위직으로 임명하면서 인선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순 최고경영자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 공직자로 나서려면 백지신탁에 따른 경영권 포기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의 파장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번 인선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태/김희경/도병욱 기자 jtchung@hankyung.com
황 내정자가 1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밝힌 사퇴 배경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지난주초 청와대로부터 내정을 통보받을 때 ‘백지신탁제도(고위 공직자로 임명될 경우 업무와 연관된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것)’를 이미 설명받았다.
하지만 황 내정자가 백지신탁의 의미를 처음부터 이해했는지에 대해선 본인과 청와대 해명이 엇갈린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황 내정자의 백지신탁 문제에 따른 사퇴 가능성을 지난주 말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황 내정자의 자진 사퇴 표명 이후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공식 언론창구인 대변인들도 “잘 모르겠다”고만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황 내정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황 내정자에게 내정 사실을 통보할 당시 백지신탁할 경우도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걸 동시에 전달했고 본인도 그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 부담과 경영권 상실 등의 부담이 커 뒤늦게 본인이 마음을 바꿔 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내정자의 설명은 다르다. 그는 이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본사(경기 광주시 오포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기간 신탁이라고만 이해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며 “(내정 통보를 받고) 업무를 챙기면서 백지신탁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혹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지신탁의 경우 (보유주식 처분 기간에) 다소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고문 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한 결과 신탁 후 2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경우 경영권을 잃고 기업도 자칫 공중 분해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공직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황 내정자는 지난 16일 장차관 토론회가 끝난 후 청와대에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를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백지신탁제를 적용하더라도 주식 처분 없이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로 임명된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연관성은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는 황 내정자의 보유 주식은 중소기업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이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700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중소기업 경영자를 고위직으로 임명하면서 인선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순 최고경영자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 공직자로 나서려면 백지신탁에 따른 경영권 포기까지 감안해야 하는데,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의 파장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번 인선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태/김희경/도병욱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