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쓴 만큼 저작료 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월부터 종량제로 전환
온라인으로 바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부과되는 저작권료 징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사용료를 현행 ‘가입자당 징수 방식’(무제한 정액제)에서 ‘이용 횟수당 징수 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현재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으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멜론·벅스뮤직 같은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24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권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고 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월별 실제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권리단체에 내게 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 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문화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사용료를 현행 ‘가입자당 징수 방식’(무제한 정액제)에서 ‘이용 횟수당 징수 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발표했다.
현재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으로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멜론·벅스뮤직 같은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2400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권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가입자당 300~400원 또는 매출액의 10%, 실연자는 가입자당 180~240원 또는 매출액의 6%, 제작자는 가입자당 1320~1760원 또는 매출액의 44%를 받고 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월별 실제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권리단체에 내게 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 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문화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권 가격(6000원)과 가입자당 월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