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거가대교 건설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렸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발주자와 수주사 측에서 수십명의 전문요원을 동원해 수십 차례 회의하면서 공사 항목별 예산 소요 비용 등을 점검해 공사비를 책정한 것”이라며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확정이윤을 전제로 계약을 맺어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애초 이 사업은 확정이윤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비를 부풀리는 바람에 통행료가 비싸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