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이모씨 등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들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기 위해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신문사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인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 과정, 대상 기업의 선정 경위, 소비자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인 광고주들이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집단적 항의전화나 항의글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행위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