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공시신고서를 접수받아 사전 검토하는 관행을 유지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한국거래소 감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공시신고서를 제출한 345개 법인 중 45.2%인 156개 법인의 공시자료 661건을 사전에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호재성 공시가 36.0%인 238건을 차지했다.

감사원은 미공개 공시정보 관리가 부적절해 공시정보 사전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코스닥시장운영부서 직원이 미공개 공시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줘 2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시 유출 방지를 위해 공시신고서 접수 전에 모사전송 자료를 받아 사전검토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당 자료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고, 공시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직원의 공시자료 조회권한 축소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최종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 상장 전 불필요한 보호예수를 하지 않도록 보호예수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