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현영(37)은 약식 기소됐다. 서울 강남 일대 볍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 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3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산부인과 의사 A씨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이모(3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용시술과 통증치료를 빙자해 2년간 수십회에서 100여회까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과 유흥업 종사자 G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투약 빈도와 기간 등이 적었던 현영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병원의 무분별한 프로포폴 불법 오남용에 대해 이번에 최초로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美 영부인도 해킹에 뚫렸다? ㆍNASA "과거 화성 환경, 생명체 존재에 유리" ㆍ415kg 괴물 참다랑어, 3천만원 낙찰 ㆍ레이디스 코드 `나쁜여자` 공중파 데뷔무대서 압도적 퍼포먼스 펼쳐 ㆍ고두림 이은 베이글녀 채보미, 비키니로 섹시미 발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