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축물 단열기준이 10~30% 강화되고, 5백㎡ 이상의 중소규모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도 연면적 합계 3천㎡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8세 소년 61세 할머니와 결혼 ㆍ12일 콘클라베 시작… 새 교황은 누구? ㆍ베이징 황사·스모그에 경찰도 `마스크 근무` ㆍ레이디스 코드 `나쁜여자` 공중파 데뷔무대서 압도적 퍼포먼스 펼쳐 ㆍ고두림 이은 베이글녀 채보미, 비키니로 섹시미 발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