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재를 추가한 대북 결의안을 7일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12일 북한이 국제 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23일 만이다. 특히 논의 초기 결의안 채택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예상대로 대북 제재에 찬성했다.

이번 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에는 ‘촉구한다’ 등 권고사항으로 돼있던 제재의 상당수를 ‘하기로 결정한다’ 등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돈의 흐름과 물자의 이동을 막는 데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유엔 헌장 7장41조(비무력 제재)는 언급됐지만 논란이 돼온 군사적 제재(7장42조)는 들어가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부터 반입·반출되는 모든 의심 화물 검색 △요트·경주용 자동차, 보석 등 사치품 수입 금지 △북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금수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보이는 항공기는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도 개인 3명과 법인 2곳이 추가됐다. 탄도미사일과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연정남과 고철재, 탄도미사일 판매를 위한 금융회사인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이 새 제재 대상 개인에 포함됐다.

단체로는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가 추가됐다. 제2자연과학원은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같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연구하는 곳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 및 생산을 총괄하는 노동당 기계공업부(군수공업부)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다.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는 국방 분야 복합기업인 조선연봉총회사의 자회사다. 북한에서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는 조선연봉총회사 등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고 관련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북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선박과 사치품, 북한 외교관에 대한 제재는 중국 당국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자신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조수영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