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제한 종료를 앞두고 1000원짜리 '갤럭시S3 LTE' 스마트폰이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에 출현했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일부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등에는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면 3개월 간 LTE72(월 7만2000원)요금제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고가 90만 원대 갤럭시S3 LTE를 할부 원금 10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글이 올라왔다.

할부원금이란 출고가에서 제조사와 이통사 보조금을 뺀 금액이다. 갤럭시S3 LTE의 경우 출고가가 90만4000원으로 할부원금이 1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9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 원을 훨씬 웃돈다.

SK텔레콤이 단독 출시한 출고가 79만 원대 LTE 스마트폰 '갤럭시 팝' 역시 온라인에서 번호이동, 출생년도 1975~2001년 등의 조건으로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인 영업제한에 들어간 후에도 유통망에서 여전히 보조금을 법적 상한선 이상으로 지급 되고 있는 것이다.

입학, 졸업 시즌을 기점으로 휴대전화 구매 수요가 몰리면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과열 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갤럭시S3 LTE를 9만 원대에 판매하는 곳이 포착됐다. 출고된지 보름도 안된 옵티머스G 프로(출고가 96만8000원)도 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000원짜리 '버스폰(버스요금 만큼 싸게 파는 폰)'이 등장하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일정 시간 공지 후 게시물이 사라지는 '스팟매장' 형식으로 운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