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3월부터 매월 첫째 화요일과 설, 추석 등 고유 명절의 전일 또는 당일을 ‘전통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오른쪽 네 번째)과 직원들이 제도시행 첫날인 5일 간부회의에서 한복 차림으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