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5일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소비자의 차량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업체와 보험사 간에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차량 손해를 직접 배상하는 등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가 아니면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