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비, 소득의 20% 넘기지 말아야…중학교 보내기 전에 노후대책 시작해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녀교육 시작하는 30~40대
개인연금·펀드로 준비…절세·소득공제 상품 관심을…비상용 현금, CMA 활용
개인연금·펀드로 준비…절세·소득공제 상품 관심을…비상용 현금, CMA 활용
서울 목동에 사는 이은정 씨(36)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로 한 명의 딸을 두고 있다. 딸이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이지만 이씨는 벌써부터 월 100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다. 영어유치원, 영재학원, 음악학원 등에 보내고 있어서다. 이처럼 자녀교육을 위해 학원비를 아낌없이 지출하는 모습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자녀 교육보다 자신의 노후 준비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총 사교육비 규모는 17조4000억원(2012년 기준)에 달한다. 현대판 맹모로 자녀 교육에 올인한 부모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과도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자신을 이른바 ‘에듀 푸어’(Edu Poor)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도 신세를 한탄하며 자녀 교육에 올인할 뿐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준비해가는 사례는 많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11년 81.2세에서 2040년에는 89.38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55세가 가장 많고 다음은 58세다. 100세 시대를 맞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은퇴자들이 30년이 넘는 시간을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 없이 보내야 한다면 노후는 고통스런 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 못지 않게 은퇴와 노후를 대비한 재무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소득의 20% 이내로 하는 게 좋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자녀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은퇴 후를 대비한 금융상품들
노후를 풍족하게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금융상품을 꼽으라면 개인연금이다. 의무 가입 방식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여유있는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
개인연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연금보험이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먼저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연금저축이 출시됐다. 기존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의무 납입 후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고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했다. 그에 비해 신연금저축은 의무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연금 수령액에 붙는 소득세는 5.5%에서 나이에 따른 차등세율(3.3~5.5%)로 바뀌었다. 부담스러웠던 10년 의무 납입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가입 연령 제한이 없어져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고, 납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소득공제가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자.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투자 성향에 따라 펀드에 투자하고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경되면서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하는 변액연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평생 원리금을 나눠 받는 종신연금형, 확정된 기간 동안 수령하는 확정기간형, 생존 기간에 이자만 수령하다 사망 후 원금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연금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주식형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 실현을 통한 노후자금 준비가 가능하다.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저축상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임을 감안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운용자산의 일부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나타나는 ‘매입단가 평준화(cost averaging)’ 효과 때문이다. 주가가 비쌀 때는 적은 수의 주식을 매수하고, 쌀 때는 매수를 늘려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꾸준히 돈을 넣는다면 어떤 지수대에 들어가든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적립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더 유리한 만큼 시장 변동성이 크다고 납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절세상품 활용이 노후 재테크 ‘핵심’
세금우대종합저축상품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 20세 이상 1인당 1000만원, 만 60세 이상 1인당 3000만원까지 1년 이상 유지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소득의 9.5%(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만 원천징수한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품은 출자금 1000만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6일부터 출시 예정인 재형저축도 눈여겨볼 만하다. 1976년 첫선을 보인 재형저축은 20% 안팎의 고금리로 재산 형성의 필수품이었다. 18년 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은 가입일 현재 거주자로서 직전 연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간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2015년까지 가입해야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유지 기간은 7년 이상이며 10년까지 가능하다. 가입 후 3년 동안은 확정금리가,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은행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어서 우대금리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한다.
○실업 같은 비상시 대비도 필요
실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예비자금도 필요하다. 맞벌이는 3개월, 외벌이는 6개월 정도 다른 소득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유동성이 확보된 상품에 저축해야 한다. 단기 운용할 수 있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높은 금리를 주는 CMA나 MMF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위험 대비 가족보험 가입은 필수다. 주요 소득원의 질병이나 사고는 가족의 심리적 상실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에 큰 어려움을 준다. 또 사고로 인해 형사적,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월소득의 10% 이내로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 위주로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30~40대는 자녀를 양육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가난한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감을 물려주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자녀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정하고 사교육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에 납입액을 늘려 가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은영 <기업은행 목동사거리 VM팀장 heyo@ib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