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을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신장정보 공개·고지 5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신지체와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5월∼8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등하교하기 위해 버스에 탄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