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진 상여금, 연봉 2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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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젤Ⅲ 합의
유럽연합(EU)이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 한도 등을 포함한 일명 ‘바젤Ⅲ’(은행자본건전화법안)에 2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제거래를 하는 은행들은 7%인 최소 핵심자기자본 비율을 2019년까지 9.5%로 올려야 한다. 또 은행들은 30일간 지속되는 시장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팔아서 자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해 놔야 한다.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고정 연봉액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은행 주주들의 다수가 동의하면 연봉의 최대 2배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연봉 1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직원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세부 수익 내역도 규제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EU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 자국 은행에 기준 이상의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EU는 이 법안을 EU의회 통과 후 내년 1월1일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EU 내 약 8300개 은행이 될 전망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국제거래를 하는 은행들은 7%인 최소 핵심자기자본 비율을 2019년까지 9.5%로 올려야 한다. 또 은행들은 30일간 지속되는 시장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팔아서 자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준비해 놔야 한다.
은행 경영진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고정 연봉액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은행 주주들의 다수가 동의하면 연봉의 최대 2배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연봉 1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직원 명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세부 수익 내역도 규제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EU 회원국은 필요에 따라 자국 은행에 기준 이상의 더 많은 자기자본을 확보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EU는 이 법안을 EU의회 통과 후 내년 1월1일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EU 내 약 8300개 은행이 될 전망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