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데이터 송신 기술과 관련해 일본 법원에서 벌여온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애플의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2개 기종 등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삼성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애플이 맞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는 옛 버전의 설계도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무효"라며 삼성에 손해배상ㅍ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일본 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도쿄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또 다른 특허소송에서는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