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대상자 3587명(공동거주 포함)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주변 시세보다 싼 보증금(100만∼200만 원)과 월 임대료(7만∼17만 원)만 부담하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주택은 단독주택 2436가구, 공동주택 564가구다.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3000가구 모집에 총 1만4605건이 접수돼 평균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대학생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해 매년 3000가구의 대학생 전세임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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