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대학 설립하자'…조례안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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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숙원사업…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난관
경기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각종 규제로 막힌 경기도립대학 신설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통합·고양2) 의원 등 도의원 13명은 25일 도지사가도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도립대학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추진위원회는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설립 타당성 및 최적 모델 연구, 기업의 투자유치 및 협조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 재개정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출 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산업으로서 도립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상성(진보정의·고양6) 의원 등 도의원 17명도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경기도립대학 설립 추진과 고등교육장학금 지급 사무를 맡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조례안은 도립대학을 31개 시·군에 개별적으로 설립하고 명칭을 경기도립대학 캠퍼스로 하는 내용을 별표에 담았다.
도립대학의 성격은 정원 50명 미만으로 하는 전문대학으로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종합국립대학교가없고 서울시와 달리 시립대학교도 존재하지 않아 도민이 공적교육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나 다른 지방 도시로 가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도립대학 설립의 당위성을설명했다.
도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도립대학 설립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연달아 발의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등 도립대학 설립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4년제 대학의 경기지역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전문대학도 전년도 정원총수 증가인원의 10% 이내에서 신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전문대 정원총수는 계속 줄고 있어 도내 전문대 신설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존의 사립대학을 인수하는 방안도 막대한 예산 문제로 쉽지 않다.
이 의원은 “별표에 담은 시·군별 캠퍼스 설립 등의 내용은 도립대학 논의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며 “조례안 심의과정과 조례 제정이후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도립대학 신설과 관련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다음달 5~14일 열리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경기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각종 규제로 막힌 경기도립대학 신설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주통합·고양2) 의원 등 도의원 13명은 25일 도지사가도립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도립대학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 검토하는 내용이 골자로 한 ‘경기도 고등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추진위원회는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설립 타당성 및 최적 모델 연구, 기업의 투자유치 및 협조 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도립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 재개정을 중점 추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우수한 인재의 유출 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산업으로서 도립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상성(진보정의·고양6) 의원 등 도의원 17명도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냈다.
경기도립대학 설립 추진과 고등교육장학금 지급 사무를 맡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조례안은 도립대학을 31개 시·군에 개별적으로 설립하고 명칭을 경기도립대학 캠퍼스로 하는 내용을 별표에 담았다.
도립대학의 성격은 정원 50명 미만으로 하는 전문대학으로 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종합국립대학교가없고 서울시와 달리 시립대학교도 존재하지 않아 도민이 공적교육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나 다른 지방 도시로 가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도립대학 설립의 당위성을설명했다.
도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도립대학 설립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연달아 발의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 해제가 선행돼야 하는 등 도립대학 설립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4년제 대학의 경기지역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전문대학도 전년도 정원총수 증가인원의 10% 이내에서 신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전문대 정원총수는 계속 줄고 있어 도내 전문대 신설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존의 사립대학을 인수하는 방안도 막대한 예산 문제로 쉽지 않다.
이 의원은 “별표에 담은 시·군별 캠퍼스 설립 등의 내용은 도립대학 논의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며 “조례안 심의과정과 조례 제정이후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도립대학 신설과 관련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다음달 5~14일 열리는 도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