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지원 의혹'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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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을 이달 초순 서면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곧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정 부사장에 대한 조사에서 정 부사장이 운영하는 신세계SVN이 그룹의 부당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달 5일 정용진 부회장을 불러 계열사 지원을 지시했거나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정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 아니며 자신은 판매수수료 책정 등 구체적인 영업 정책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62억 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세계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임직원들을 조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정 부사장에 대한 조사에서 정 부사장이 운영하는 신세계SVN이 그룹의 부당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달 5일 정용진 부회장을 불러 계열사 지원을 지시했거나 그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정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 아니며 자신은 판매수수료 책정 등 구체적인 영업 정책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신세계SVN 등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62억 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과 허 대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세계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임직원들을 조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