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다. 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지급액이 모두 달라진다. 세부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은 누가 받나.

“만 65세 이상 노인 598만명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18만명이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101만명)냐, 미가입자(317만명)냐는 따지지 않는다. 소득 조건만 맞으면 1인당 월 9만7100원을 받는다. 다만 부인과 함께 받으면 20% 감액된다. 즉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19만4200원(9만7100원×2명)이 아니라 15만5300원가량을 받게 된다.”

▷그럼 기초연금은 어떻게 받나.

“소득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180만명(598만명-418만명)이 추가로 연금을 받는 셈이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눴다. 우선 소득 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A그룹)는 월 20만원, 국민연금 가입자(B그룹)는 월 14만~20만원을 줄 계획이다. 소득 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C그룹)는 월 4만원, 국민연금 가입자(D그룹)는 월 4만~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B그룹과 D그룹의 지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나.

“아직 확정된 기준은 없다. 다만 인수위는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B그룹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이면 14만원, 20년이면 16만원, 30년이면 18만원, 40년이면 2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C그룹도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

“맞다. 하지만 그런 가입자가 많지는 않다. 30세 전후에 사회 생활을 시작해 50대 중반에 퇴직한다고 볼때 40년 가입자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분명하다.”

▷소득 하위 70%인데 국민연금 최저액인 6만7000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14만원을 받으면 합이 20만원 정도밖에 안된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다를 게 없다.

“그런 일이 없도록 소득 하위 70% 이하인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해 24만원을 받도록 최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하지만 부부 합산의 경우 기초연금이 20% 감액된다. 가령 부부 모두 A그룹이라면 각각 20만원씩 총 4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을 받는다. 소득상위 30%에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부부라면 4만원씩 8만원이 책정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0%를 감액하면 부부합산 6만4000원이다.”

▷인수위 방안이 바뀔 수 있나.

“그렇다. 인수위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는 물론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신설해야 한다.”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꺼내쓸 수 있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

▷공무원, 군인, 교사는 어떻게 되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주용석/이호기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