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트랙스' 비싼줄 알았는데 '깜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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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가 선보인 소형 SUV 트랙스의 저배기량이 오히려 세제에선 강점이 되는 중이다.
2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쉐보레 트랙스는 배기량 1,400㏄ 탑재로 자동차세가 2,000㏄ 미만 대비 적게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배기량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더해지는 자동차세교육세는 산출된 자동차세의 30%다.
트랙스의 경우 정확한 배기량이 1,362㏄여서 연간 자동차세가 19만680원이고, 교육세는 5만7,204원이다. 반면 배기량 1,995㏄인 현대차 투싼ix는 자동차세가 39만9,000원, 교육세는 11만9,700원이다. 비교하면 트랙스의 연간 자동차세(교육세포함)가 24만7,800원으로, 51만8,700원인 투싼ix 대비 27만900원 가량 적은 셈이다.
이와 관련, 쉐보레 관계자는 "1.4ℓ 배기량이 주는 자동차세 혜택은 장점 중의 하나"라며 "2,000㏄급 디젤 엔진과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장거리 운행이 많다면 디젤 SUV가 유리하겠지만 도심 운행에선 트랙스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들에게 호감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격에 대해선 합리적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가격은 정직하게 정했다"며 "저가형으로 유인하는 것보다 여러 품목을 기본에 많이 넣고, 주력으로 내세우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5개 트림 가운데 2,090만원의 LT와 2,190만원의 LT 디럭스 판매가 집중될 것으로 보는 셈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