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아스콘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아스콘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0개 업체, 8억10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성신산업 △흥진산업 △대흥아스콘개발 △태창산업 △석진산업 △중앙산업 △부경아스콘 △성안아스콘 △동현산업개발 △중앙아스콘 △금성개발 △괴산아스콘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0년 말까지 지역 내 민수 아스콘 납품 예상물량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물량배정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아스콘은 물론 건설 원재료 및 중간재의 부당한 가격담합에 따른 비용상승 및 물가인상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들 업종 및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