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KNPI)은 19일 오전 서울 역삼동 메모리스에서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효율적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방안 연구'를 주제로 개최됐다. 국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태식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국유부동산 현황과 세수 보존을 위한 실태조사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KNPI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48km) 중 국유지(2만4305km, 2011년 말 기준)는 24.3%를 차지한다. 총 인구당 면적대비로 보면 1인당 484m에 달한다.

정 원장은 "국유 재산을 세수 결함 없이 보존하기 위해선 매년 관리청에서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면서도 "실태조사 요원이 적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거나 표본조사로 대체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방식은 정확한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국유재산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속되면 일부 국민들의 국유지 무단 점유와 불법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전문 조사요원 발굴과 양성에 힘써 공익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일자리 창출 및 재정수입 증대'에 초점을 둔 국유지 실태조사의 개선 방안으로 '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전국 7000명)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제도화'와 '정확한 유휴 국유재산 사용 및 수익 실태 파악' 등을 꼽았다.

두 번째 방안인 '국유재산의 정확한 사용과 수익 실태 파악'과 관련해선 구체적 내용으로 △사용 허가나 대부 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점유자(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1.2배) 부과 △법에서 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무상 임대된 각종 국유 부동산 사용·수익에 대해 사용료 부과 △국유지와 사유지 간 경계 명시 측량 미실 시 또는 현장 미확인 시 사용료 누락분 부과 △기타 국유부동산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사용·수익자에 대해 부과 등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청 등에서 근무했다.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부동산학박사회 수석부회장,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 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은 작년 6월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외국 및 북한 국유부동산 관리정책 및 제도 비교 연구 △국유부동산 공매 매각 및 사용, 수익허가, 대부절차 등 연구 △국내외 국유부동산 관련한 단체, 전문가 협력, 컨설팅 및 전문가 교육 등이 있다.

문의 (02)578-9609, (070)7779-9609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