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5일 국군재정관리단과 국군 장병 금융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장병들은 급여 공제를 통해 국민은행의 ‘KB국군장병우대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병사는 전역일에 맞춰 240만원 한도에서 최장 24개월 동안 적금을 부을 수 있다. 급여를 이체하면 최대 연 5.5%의 이자를 받는다. 간부는 3년 이내 월 50만원 한도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급여를 이체하면 최대 연 5.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