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協, 파리크라상 공정위에 제소…"불매운동 벌일 것"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제과협회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한제과협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 측은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동원해 동반성장위원회 등지에서 시위를 독려하고 협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협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들과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했다" 며 "이는 가맹사업거래법 제12조, 공정거래법 제3조의 2항,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날 '협회비 반환 소장'과 파리크라상의 회유내용을 담은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 "동반위에 제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취소할 경우 파리바게뜨 점포를 모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협회비 반환청구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종하는 한편 법적 분쟁으로 몰고가는 비열하고 조잡한 불공정 행위를 계속해 왔다" 며 "상생을 거부하는 파리크라상의 부도덕성과 횡포에 대해 전국 회원들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의 동네빵집 탄압사례를 수집해 후속적인 대응조치에 나서는 한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파리크라상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과점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서 역성장이 우려되는 등 고통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회 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해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가 없고, 발신 다음날인 20일에는 비대위 시위가 없었던 걸로 안다. 웹 포스트 내용도 '비대위에서 알려드린다'는 전제를 밝히고 게시한 건데 그런 내용들을 교묘히 가리고 공개했다" 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편집·가공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