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몰래 계약서에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조항을 넣어 땅을 담보로 빌린 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계약서엔 특약조항을 넣어 근저당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2011년 6~12월 피해자 8명에게 2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동산 사기단 총책 윤모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사기단을 도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한모씨(50)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높은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의류사업을 접고 쉬고 있던 신모씨(63)는 2011년 7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최모씨(46)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자신이 렌터카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 4억원을 빌려주면 월 1200만원(연 36%)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 사기단은 렌터카 사업은 자금 회전이 빨라 3개월 안에 돈을 갚을 수 있고, 경기 파주시에 있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우모씨(62) 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꼬드겼다. 신씨는 확실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고 최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언뜻 보면 이상할 게 없지만 계약서엔 함정이 있었다. 최씨가 계약서에 몰래 ‘특약 조항’을 끼워 넣은 것. 특약 조항은 ‘이 담보(우씨의 땅)는 매매계약이 해지될 경우 자동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씨에게 4억원을 빌리기 이전 최씨는 우씨와 짜고 해당 토지를 살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을 체결해뒀다. 최씨가 땅 매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는 특약조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방식이었다. 감쪽같이 근저당 설정을 무효화한 최씨는 신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해도 계약서의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