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중견주택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2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 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 단위에서 ‘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생활권이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예컨대 경기 평택시에서 추진되는 A지역 주택조합의 경우 실질적으로 비슷한 생활권역인 인근 오산시와 화성시 거주자들이 참여하지 못한다. 경남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B지역 주택조합 역시 창원시 거주자들이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련 법이 개정될 경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오산시와 화성시뿐 아니라 경기 일대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할 수 있다. 김해시의 조합 역시 창원시와 경남에 살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서 일반분양주택 청약의 경우 지난해 2월 거주 요건이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거주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일반주택 청약의 거주 단위 완화 후속 조치로 지역주택조합도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이미 도 단위 확대를 예상하고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장들이 법 개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