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20명 이상 무주택자들이 공동으로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완화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거주 요건을 `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같은 생활권이더라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거주요건이 현실적인 실제 생활권, 주택청약 단위와 다르게 시군단위로 제한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입법이 지연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거주지역 재정착을 통한 주거안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결혼 압력에 中솔로들, 남자친구 대여 ㆍ中, 발렌타인 데이에 혼인신고 `북적` ㆍ`장애인 주차표시 그려버려` 엽기 주차단속 영상 ㆍ씨스타19,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다리 맵시` ㆍ베를린 하정우 먹방 3종세트 공개, 폭풍흡입 "살아있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