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增稅·저금리시대 노후 대비 해법은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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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 평생 든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졌다. 저금리, 저성장 장기화의 여파다. 2008년 10월 연 6.54%에 달했던 금융회사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 2%대로 곤두박질쳤다. 소비자들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낮아져 세금 충격까지 예상된다.
이런 때는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익률도 쏠쏠한 연금보험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은 젊을 때부터 적립한 뒤 은퇴 시점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노후 대비의 기본, 연금저축
연금보험이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 상품이면서도 절세에 유리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10년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연금 수령 때 수령 시기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다 나머지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셋째 자녀에게 자산을 연금으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액의 정기금 평가를 통해 상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과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취급 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으로 불린다. 차이는 있지만 납입금의 100%,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 공통점이 있다.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이자소득세 안내는 연금보험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과 변액형이 있다. 공시이율형은 보험사 운용자산 이익률과 국고채, 회사채 등 시장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금리를 적용한다. 연금 수령 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금리는 은행 이자보다 연 1~2%포인트 높게 형성된다.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변액연금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위험이 있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맞다. 운용 실적이 좋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의 100%를 보장해준다. 따라서 변액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거나 투자 손실이 있어도 만회할 시간이 있는 30~40대에게 안성맞춤이다.
○갈수록 진화하는 변액연금
특히 변액연금의 진화가 눈부시다. 1세대 변액연금이 연금 개시 시점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때 납입 보험료를 보장해주는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2세대는 단계별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스텝업(step-up)’ 기능을 갖췄다. 최근 등장한 3세대는 연금 개시 이후에도 주식이나 채권에 계속 투자해 연금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 밖에 목돈을 예치하고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이 있다. 목돈을 확보한 50대 이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로 금리로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한다.
즉시연금은 종신형과 확정형, 상속형이 있다. 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고, 상속형은 매달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보증기간 만료 때까지 가족들이 연금을 받는다.
개정 세법에 다르면 종신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요구된다.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1인당 2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현명한 노후생활과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생애 재무설계에 초점을 맞춘 연금 상품으로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전덕진 교보생명 강남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WM)
이런 때는 100세 시대에 대비할 수 있고 수익률도 쏠쏠한 연금보험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연금보험은 젊을 때부터 적립한 뒤 은퇴 시점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노후 대비의 기본, 연금저축
연금보험이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 상품이면서도 절세에 유리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10년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연금 수령 때 수령 시기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다 나머지를 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다. 셋째 자녀에게 자산을 연금으로 이전하면 연금 수령액의 정기금 평가를 통해 상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크게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과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은 취급 회사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 연금저축보험(보험)으로 불린다. 차이는 있지만 납입금의 100%,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 공통점이 있다. 매년 26만4000원부터 최고 167만2000원까지 절세 효과가 있다.
○이자소득세 안내는 연금보험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이율형과 변액형이 있다. 공시이율형은 보험사 운용자산 이익률과 국고채, 회사채 등 시장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금리를 적용한다. 연금 수령 때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의 금리는 은행 이자보다 연 1~2%포인트 높게 형성된다.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변액연금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위험이 있지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맞다. 운용 실적이 좋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시점에 원금의 100%를 보장해준다. 따라서 변액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거나 투자 손실이 있어도 만회할 시간이 있는 30~40대에게 안성맞춤이다.
○갈수록 진화하는 변액연금
특히 변액연금의 진화가 눈부시다. 1세대 변액연금이 연금 개시 시점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때 납입 보험료를 보장해주는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2세대는 단계별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스텝업(step-up)’ 기능을 갖췄다. 최근 등장한 3세대는 연금 개시 이후에도 주식이나 채권에 계속 투자해 연금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 밖에 목돈을 예치하고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즉시연금이 있다. 목돈을 확보한 50대 이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계속 유지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제로 금리로 떨어져도 최저 보증이율을 보장한다.
즉시연금은 종신형과 확정형, 상속형이 있다. 종신형과 확정형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고, 상속형은 매달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보증기간 만료 때까지 가족들이 연금을 받는다.
개정 세법에 다르면 종신연금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요구된다.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1인당 2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현명한 노후생활과 자산 운용을 위해서는 생애 재무설계에 초점을 맞춘 연금 상품으로 자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전덕진 교보생명 강남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