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67·사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범행을 한 점, 금품이 비교적 거액인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대가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유 회장을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특정한 범행 일시와 장소에 자신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4일 충북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