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 언론' 매일경제를 고발한다] 주가조작 원조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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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모 PD, 2002년 출연자와 짜고 주가조작 '징역형'
스튜디오에서 허수 주문…주가 끌어올려 부당이득
스튜디오에서 허수 주문…주가 끌어올려 부당이득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종목 추천하고 자신들의 주식만 팔아치우는 파렴치범들.”
2002년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채널인 MBN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 같은 항의 글이 쇄도했다. 당시 MBN의 유명 프로그램이었던 ‘고수들의 투자여행’에 출연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종목을 따라 주식을 사들인 시청자들의 피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항의가 잇따르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범죄가 곧바로 드러났다. 방송에 출연한 4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조작에 가담해 온 것은 물론 해당 프로그램의 장모 PD도 이들이 추천한 종목에 투자하는 식으로 방송을 이용,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 이 사건은 증권방송 주가조작 사건의 ‘원조’ 격으로 불린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2월부터 6월 사이 매일경제빌딩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고수들의 투자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투자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추천했다. 심지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허수주문을 내기도 했다. 시청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곧장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기소된 사이버 애널리스트 안모씨는 ‘추풍령’이라는 필명으로 증권전문웹사이트 등에서 활동해온 유명 애널리스트였고, 조모씨와 김모씨도 개인 주식투자 동호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장 PD 및 모 증권사 지점 투자상담사 등은 67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에 가담했다고 수사한 경찰은 발표했다.
장 PD는 공동진행자이자 애널리스트인 권모씨에게 돈을 맡겨 주식 투자를 부탁하기도 했다. 피해를 본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장 PD와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모 증권사에 소위 ‘독수리 오형제’라는 공동계좌를 개설, 조작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장 PD와 안 애널리스트 등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모두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2003년 12월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2005년 9월 장 P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안씨 등 애널리스트 4명에겐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한편 MBN은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서 증권 방송을 하지 않지만 M머니 같은 형태의 증권전문 방송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2002년 매일경제신문의 보도채널인 MBN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 같은 항의 글이 쇄도했다. 당시 MBN의 유명 프로그램이었던 ‘고수들의 투자여행’에 출연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천 종목을 따라 주식을 사들인 시청자들의 피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항의가 잇따르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들의 범죄가 곧바로 드러났다. 방송에 출연한 4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주가 조작에 가담해 온 것은 물론 해당 프로그램의 장모 PD도 이들이 추천한 종목에 투자하는 식으로 방송을 이용,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 이 사건은 증권방송 주가조작 사건의 ‘원조’ 격으로 불린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2월부터 6월 사이 매일경제빌딩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고수들의 투자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투자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추천했다. 심지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허수주문을 내기도 했다. 시청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곧장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기소된 사이버 애널리스트 안모씨는 ‘추풍령’이라는 필명으로 증권전문웹사이트 등에서 활동해온 유명 애널리스트였고, 조모씨와 김모씨도 개인 주식투자 동호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 연출자인 장 PD 및 모 증권사 지점 투자상담사 등은 67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에 가담했다고 수사한 경찰은 발표했다.
장 PD는 공동진행자이자 애널리스트인 권모씨에게 돈을 맡겨 주식 투자를 부탁하기도 했다. 피해를 본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장 PD와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모 증권사에 소위 ‘독수리 오형제’라는 공동계좌를 개설, 조작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장 PD와 안 애널리스트 등 사이버 애널리스트들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모두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2003년 12월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는 2005년 9월 장 P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안씨 등 애널리스트 4명에겐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한편 MBN은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서 증권 방송을 하지 않지만 M머니 같은 형태의 증권전문 방송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