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규제를 두고 논란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그렇다 치자. 당장 학계에서 동반성장위가 공정거래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서슴지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단적으로 동반성장위가 동네빵집에서 500m 이내 제과점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는 것만 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동반성장위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부터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실제로 동반성장위의 행태를 보면 무지하거나 무모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골목상권의 독립점주와 다를 바 없는 엄연한 자영업자다. 대기업 직영점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만 규제하겠다는 건 자영업자 살리자고 또 다른 자영업자를 내쫓는 격이다. 규제할 무슨 합리적 근거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동반성장위는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프랜차이즈 때문이라는 그 어떤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 못하고 있다. 불경기나 과잉경쟁 등 여러 구조적·복합적 요인들은 일체 무시한 채 프랜차이즈 탓으로만 몰아가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동반위가 오는 5일 프랜차이즈 봉쇄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이는 학계 지적대로 어느 일방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앞장서 조장하는 거나 다름없다. 벌써부터 가맹점주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동반성장위는 공정거래법 위에라도 있다는 건가.

외식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골목식당으로 시작해 오로지 한우물을 파며 오늘에 이른 놀부, 본죽, 새마을식당, 원할머니보쌈 등 중견 외식업체들까지 규제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출점도 제한하고, 신규 브랜드를 위한 연구·개발도 하지 말라는 건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다. 동반성장위는 경쟁과 혁신은 다 죽고 오로지 담합이 판치는 그런 조선시대 경제를 꿈꾸나.